[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배출원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청주시는 도로이동 자동차 34%, 사업장 18%, 생활주변 오염원 17%, 건설기계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충북 최초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운행단속을 시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충북도지사가 발령하며 시행일 전날 오후 5시경 비상저감조치 시행 재난문자가 시민들 휴대폰으로 발송된다.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실시한다.
무인카메라로 단속을 실시하며 6월까지 단속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7월부터 8월까지 시험가동 후 9월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syp203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