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농성 천막 철거 '행정대집행' 반대 시위 등 혐의
1심 "증거없다" 무죄 → 2심 벌금 150만원…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부모(50)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부 씨는 지난 2013년 4월 12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위치한 제주 민·군복합항건설 공사 현장 입구에서 공사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게 막아 시공사와 협력업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부 씨는 2015년 1월 13일 해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 앞에 농성 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해 부지와 도로 통행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천막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에 저항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부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현장 촬영 동영상 파일은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본'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당시 행동이나 발언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소극적인 불복종에 해당할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평가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고 2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정대집행 반대 시위에 참여할 당시 지위와 시위에 실제 참여한 시간, 반대 구호를 외친 사실을 인정한 점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해군기지 건설로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생명권, 환경권 등이 침해된다고 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관련 증거가 사본이며 증거능력이 없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부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 또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