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교류와 담합 동일시하면 대출 위축"
ELS·LTV 연속 제재에 자본비율 압박 커져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교류를 담합 행위로 판단해 27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아래 운용되는 LTV 관련 정보 공유까지 경쟁 제한으로 본 공정위 판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은행권에서 제기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공정위의 LTV 담합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은 LTV 운용과 관련한 정보 교류를 담합으로 판단한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1~2개월가량 소요되는 공정위 의결서 수령 절차를 감안하면, 이르면 3월 이후 소송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1일 이들 은행이 지역·부동산 유형별 LTV 정보를 상호 교환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 869억원, KB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이다.
LTV는 부동산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핵심 지표다. 예컨대 감정가격 5억원인 아파트에 LTV 70%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최대 3억5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특정 지역이나 담보 유형에 적용되는 LTV 정보를 공유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고, 이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달하는 LTV 정보를 교환했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4대 은행의 평균 LTV는 비담합 은행보다 7.5%포인트 낮았고,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담보대출 LTV는 8.8%포인트 더 낮았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담합과 높은 시장점유율(부동산담보대출 기준 약 60%)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봤다.
그러나 은행권은 공정위 판단이 LTV의 성격과 금융 규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발한다. LTV는 대출 확대를 위한 영업 수단이 아니라, 부실 발생 시 담보 처분을 통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리스크 관리 지표라는 것이다.
LTV가 낮아질수록 대출 한도는 줄고 이자수익도 감소한다.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은행이 담합을 통해 의도적으로 LTV를 낮출 유인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LTV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금융당국의 핵심 정책 수단인 만큼, 이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 정책과의 충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순이익을 늘리려면 대출을 확대해 이자수익을 키우는 게 기본인데, LTV를 낮추면 오히려 매출이 줄어든다"며 "담보대출은 회수 가능성이 높은 상품인데 은행들이 담합까지 하면서 대출 한도를 줄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은행권에서는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 교환 자체를 문제 삼아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본보기식 제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은행들은 담보평가 과정에서 경매 낙찰가율 등 공통적인 기초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은행 간 정보 교류가 없더라도 유사한 LTV가 산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정보 교류와 담합을 동일시한 판단이 선례로 남을 경우, 가계대출 규제 이행 과정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은행권의 가장 큰 우려다. 이번 과징금 규모가 당초 거론됐던 2조원 안팎보다 줄었음에도 은행들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배경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점 간,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담보인정비율이나 금리 같은 정보는 시장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한 수준"이라며 "이런 정보까지 담합의 거래 조건으로 본다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의 범위를 가늠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연이은 과징금 부과로 은행권의 자본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2조원 규모의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은 데 이어 이번 2700억원대 담합 과징금까지 더해지면서 4대 은행의 과징금 규모는 총 2조2700억원에 달한다.
과징금은 운영리스크로 분류돼 위험가중자산(RWA)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RWA 산정 시 약 600% 수준으로 반영돼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대출 축소 압박과 자본 확충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은행들은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뒤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보다 더 큰 문제는 담합을 인정하는 법리가 남는다는 점"이라며 "의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