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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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사진=이주현 기자] |
도는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당초 700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소상공인 등의 정책 수요가 많은 자금지원에 부응코자 300억 원을 증액한 10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육성자금 3차분 350억 원을 지원한다. 4차분 250억 원은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신청받는다.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충주·남부·제천·혁신도시·동청주지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 원이다. 최대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간 중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할 시 이자보조금 2% 지급이 중단된다.
대출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 한국씨티,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2%는 도에서 지원한다.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나 도 육성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cosmosjh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