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홀덤펍(카드 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곳)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의 도박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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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
구체적으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며 시드권(참가권)을 통한 환전, 홀덤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 등을 단속한다.
경찰은 업주ㆍ환전책ㆍ모집책ㆍ도박 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조직적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홀덤펍 내 여러 불법행위 행태는 요건 해당 시 지난해 개정된 관광진흥법 적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법은 홀덤펍 내 여러 불법행위 행태를 카지노 유사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경찰청은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범인검거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도박 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라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