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선고 대법 '속도전' 왜...파기환송 땐 '독주 제동' 대선 요동

기사입력 : 2025년04월30일 06:19

최종수정 : 2025년04월30일 15:35

대법원 이례적 속도전 놓고 여러 정치적 해석
불필요한 논란 차단, 정치적 부담 덜려는 의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5월 1일 나온다.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이다. 이례적인 속도다.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다. 판결 결과는 대선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대권 가도에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대선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털어낼 수 있어서다. 반대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법적 논란과 함께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를 향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4.29 leemario@newspim.com

대법원이 대선 후보 등록(5월 10일) 전에 이 후보의 상고심 일정을 잡은 것은 이례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해 온 '6·3·3 원칙'(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 처리)을 감안해도 예상 밖의 속도전이다. 2심 선고일(3월 26일)을 고려하면 예상(6월 26일)보다 두 달 가까이 앞당긴 것이다. 평균은 3개월이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재판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절차 시비를 감수하면서 속도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미루면 비난의 화살이 법원으로 향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선 전에 이 문제를 정리함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선고일을 대선 후보 등록 이전으로 최대한 앞당긴 것은 선고에 따른 대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선거 전에 가까울수록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만에 하나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 후보가 출마하지 못할 경우 후보를 교체할 시간도 필요하다. 

대법원의 선택지는 세 가지다. 상고 기각으로 무죄를 확정하는 경우와 일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그리고 극히 드문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해 최종 판결함)이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든 대선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검찰의 상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2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면 이례적으로 빠른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무죄로 의견이 모아졌을 것이라는 논지다. 특히 이 후보가 이미 대선 후보로 확정된 데다 지지율에서 타 후보에 크게 앞서가는 상황인 만큼 이 후보의 발목을 잡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죄가 확정되면 이재명 후보는 독주 체제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 사실상 발등의 불인 사법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어서다. 중도층의 비토 분위기가 완화하면서 이재명 대세론이 한층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권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판결 이유의 모순이나 사실 관계와 법률 적용의 불일치가 발견되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법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선 출마 자체에 문제가 없지만 이 후보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당장 대선 후보 자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 후보가 당선돼도 당선 전 기소된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선고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팽팽하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겨냥해 '범죄자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대대적인 정치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는 이를 적극 방어하겠지만, 이러한 논란은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에 하나 파​​​기자판으로 이 후보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 만약에 대비해 그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해 선고를 대폭 앞당겼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 결정의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는 만큼 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정치권은 본다.

대법원의 선고는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