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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의 야금야금(金)] 언택트의 부작용 '착오송금'도 늘어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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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매년 증가세…언택트 가속화에 '급증' 전망
대신 돈 찾아오는 '착오송금구제법' 추진했지만 불발
위성백 사장 "예금자보호 공공기관이 신속·저렴 해결"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거래처에 보내야할 200만원을 실수로 다른 분께 보냈습니다. 그 분께도 갚을 돈이 100만원 있었는데, '그 동안의 이자라 생각하겠다' 면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 하네요.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커뮤니티에 이 같은 고민을 올렸다.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한 '착오송금' 사례였다. '착오송금' 문제는 인터넷 상에 꾸준히, 그리고 자주 올라오는 고민 중 하나다. 그만큼 일상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 연평균 2100억원…절반만 반환

실제 국내에서 착오송금 사례는 해마다 늘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갑)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2015년 6만1278건에서 2018년 10만6262건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착오송금 금액도 1761억원에서 2392억원으로 36%나 늘었다. 하지만 이중 착오송금인에 돌아오는 돈은 절반 밖에 안됐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이 건수 기준, 금액 기준 모두 60%대의 높은 미반환율을 보였다.

착오송금액의 반환율이 낮은 것은 착오송금인의 권리 구제가 '수취인의 동의'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돼서다. "송금인이 은행에 '돈을 잘못 보냈다' 연락하면, 이후 수취인에 '돈이 잘못 송금됐는데 반환해달라' 전화해요. 만약에 수취인이 '돈 받을게 있었어요. 내 돈 맞아요!' 하면 더 이상 저희가 관여할 수 없어요. 은행에서 착오송금자 말만 믿고 무조건 지급정지를 걸 수는 없으니까요. 이걸 악용해 사기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한 시중은행 관계자)

'반환 거절' 단계까지 가면 착오송금인에 주어지는 선택지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합의나 소송 두 가지다. 그가 대화나 소송 중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수취인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부당이득), 이로 인해 타인에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해서다. 착오송금액도 부당이득이다. 하지만 대화나 소송 모두 시간이 많이 든다. 전체 착오송금의 51.6%가 30만원 이하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소송에 나서기도 어렵다.

금융당국의 정책은 그 동안 '예방'에 방점이 찍혔다. '자주 쓰는 계좌' 등록 서비스를 도입해 송금 절차를 개선하고, 지연 이제제도를 도입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도 착오송금 규모는 계속 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2년 전 다른 해결책을 내놨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자에 착오송금액(1000~5000만원으로 논의)의 80%를 먼저 지급해 채권을 매입한 후 수취인을 상대로 법적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방안이다. 예보의 채권 매입 재원은 정부·금융사 출연으로 마련한다.  

◆ "개인의 실수를 왜 정부·금융사가 보전하나" 야당 반대

이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민병두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좋은 취지였던 만큼, 당국은 개정안 통과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보도 바로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2018년 말 '착오송금구제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며 법 개정 이후를 생각했다. 그러나 "개인의 실수를 왜 정부·금융사가 보전하냐"는 야당의 반대가 극심했다. 지적을 받아들여 정부·금융사 출연없이 제도를 운영하는 방향(예보의 반환 안내 전화, 소송 진행시엔 수취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줌)으로 변경됐지만, 이들의 반대는 거둬지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2018년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던 당국의 기세도 점차 꺾였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작년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착오송금 구제의 본질은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왜 우리가 손놓고 있느냐"라며 "소송없이 신속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기관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읍소했다. 그러나 이달 29일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폐기 법안이 다시 발의될 수 있지만, 현실화되기까진 또다시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예보도 TF 인원을 줄이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착오송금이 언택트(Untact·비대면) 시대가 가속화하면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문제로 꼽히는 만큼, 당국도 해당 법안에 관심을 뒀던 의원들과 적극 접촉해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도전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착오송금 구제) 도입 필요성이 있는 만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잘 안돼서 가슴이 아프네요." 예보 관계자는 이같이 전했다. 

[Tip! 지연이체제도란?]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금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3~5시간 중 선택) 이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돼, 돈을 잘못 보낸 후에도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이체 취소는 자신이 정한 지연시간 직전 30분 전까지 가능하다. 지연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했다면 이체 후 2시간30분까지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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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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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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