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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의 야금야금(金)] 언택트의 부작용 '착오송금'도 늘어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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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매년 증가세…언택트 가속화에 '급증' 전망
대신 돈 찾아오는 '착오송금구제법' 추진했지만 불발
위성백 사장 "예금자보호 공공기관이 신속·저렴 해결"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거래처에 보내야할 200만원을 실수로 다른 분께 보냈습니다. 그 분께도 갚을 돈이 100만원 있었는데, '그 동안의 이자라 생각하겠다' 면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 하네요.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커뮤니티에 이 같은 고민을 올렸다.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한 '착오송금' 사례였다. '착오송금' 문제는 인터넷 상에 꾸준히, 그리고 자주 올라오는 고민 중 하나다. 그만큼 일상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 연평균 2100억원…절반만 반환

실제 국내에서 착오송금 사례는 해마다 늘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갑)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2015년 6만1278건에서 2018년 10만6262건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착오송금 금액도 1761억원에서 2392억원으로 36%나 늘었다. 하지만 이중 착오송금인에 돌아오는 돈은 절반 밖에 안됐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이 건수 기준, 금액 기준 모두 60%대의 높은 미반환율을 보였다.

착오송금액의 반환율이 낮은 것은 착오송금인의 권리 구제가 '수취인의 동의'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돼서다. "송금인이 은행에 '돈을 잘못 보냈다' 연락하면, 이후 수취인에 '돈이 잘못 송금됐는데 반환해달라' 전화해요. 만약에 수취인이 '돈 받을게 있었어요. 내 돈 맞아요!' 하면 더 이상 저희가 관여할 수 없어요. 은행에서 착오송금자 말만 믿고 무조건 지급정지를 걸 수는 없으니까요. 이걸 악용해 사기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한 시중은행 관계자)

'반환 거절' 단계까지 가면 착오송금인에 주어지는 선택지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합의나 소송 두 가지다. 그가 대화나 소송 중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수취인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부당이득), 이로 인해 타인에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해서다. 착오송금액도 부당이득이다. 하지만 대화나 소송 모두 시간이 많이 든다. 전체 착오송금의 51.6%가 30만원 이하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소송에 나서기도 어렵다.

금융당국의 정책은 그 동안 '예방'에 방점이 찍혔다. '자주 쓰는 계좌' 등록 서비스를 도입해 송금 절차를 개선하고, 지연 이제제도를 도입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도 착오송금 규모는 계속 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2년 전 다른 해결책을 내놨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자에 착오송금액(1000~5000만원으로 논의)의 80%를 먼저 지급해 채권을 매입한 후 수취인을 상대로 법적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방안이다. 예보의 채권 매입 재원은 정부·금융사 출연으로 마련한다.  

◆ "개인의 실수를 왜 정부·금융사가 보전하나" 야당 반대

이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민병두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좋은 취지였던 만큼, 당국은 개정안 통과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보도 바로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2018년 말 '착오송금구제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며 법 개정 이후를 생각했다. 그러나 "개인의 실수를 왜 정부·금융사가 보전하냐"는 야당의 반대가 극심했다. 지적을 받아들여 정부·금융사 출연없이 제도를 운영하는 방향(예보의 반환 안내 전화, 소송 진행시엔 수취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줌)으로 변경됐지만, 이들의 반대는 거둬지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2018년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던 당국의 기세도 점차 꺾였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작년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착오송금 구제의 본질은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왜 우리가 손놓고 있느냐"라며 "소송없이 신속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기관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읍소했다. 그러나 이달 29일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폐기 법안이 다시 발의될 수 있지만, 현실화되기까진 또다시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예보도 TF 인원을 줄이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착오송금이 언택트(Untact·비대면) 시대가 가속화하면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문제로 꼽히는 만큼, 당국도 해당 법안에 관심을 뒀던 의원들과 적극 접촉해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도전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착오송금 구제) 도입 필요성이 있는 만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잘 안돼서 가슴이 아프네요." 예보 관계자는 이같이 전했다. 

[Tip! 지연이체제도란?]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금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3~5시간 중 선택) 이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돼, 돈을 잘못 보낸 후에도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이체 취소는 자신이 정한 지연시간 직전 30분 전까지 가능하다. 지연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했다면 이체 후 2시간30분까지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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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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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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