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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야금(金)]대출조건이 직원 연대보증?...'금융연좌제' 남아있나

기사입력 : 2020년05월08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08:03

연대보증 폐지…10여년간 은행→대부업 순차 적용
2018년 '창업 활성화' 명목 법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기업대출 연장해드리는 대신 임원이 연대보증을 서야해요." A은행은 영농조합법인인 B조합이 기업대출 연장을 요청하자 이 같이 요구했다. 돈이 급했던 B조합은 "알겠다"며 수용했다. 그러나 해당 임원은 금융회사가 연대보증을 요구해선 안 되는 대상이었다. 결국 A은행은 이 일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여신거래 과정에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은행법(제52조2)에 저촉돼서다.

◆ '금융연좌제'…순차적 폐지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못할 경우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중 안전망'을 치는 셈이라 대출취급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해왔다. 차주도 신용등급이 조금 나빠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연대보증이 활성화되면서 금융회사는 채무자 측에 책임을 전가하고(책임 회피), 채무자는 지인에 불필요하게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2008년(은행 개인대출)부터 연대보증을 순차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은행 및 신용보증기관이 취급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연대보증이 폐지됐다. 대신 법인대출은 실제경영자 1인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신규여신 대상, 기존여신은 5년간 단계적 시행) 대표자 책임경영 담보를 위해서다. 여기서 실제경영자는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지분율 불문)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 이상 보유자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조사된 자를 가리킨다. A은행 사례에서 B조합의 임원은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은행 직원의 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뀐 연대보증 제도는 1년 후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대부업체(금융위원회 등록)에 적용된 것은 작년부터다.

◆ '창업 활성화'위해 폐지 독려

법인대출 실제경영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폐지되는 추세다. 창업 분위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공공기관에선 2016년부터 법인대출 실제경영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범위를 넓혀왔다.(2016년 창업 5년 이내→2017년 창업 7년 이내 기업) 이후 2018년에는 공공기업에 한해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연대보증은 실패 두려움으로 창업의지를 좌절시킨다"며 "창업활성화를 위해 두려움없는 창업과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는 전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대보증 면제 신규보증액이 2018년4월부터 2019년3월까지 10조5000억원 증가했다. 1년 전에는 2조2000억원에 불과했다. 창업·중소기업에 자금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무색한 결과다.

정부는 민간 금융회사에도 '법인대출 실제경영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를 독려하고 있다. 아직 민간 금융회사에는 의무가 아니어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해 민간 금융회사들도 참여한 금융지원위원회에서 "금융계 전체로 연대보증 폐지가 확산돼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들은 당초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연대보증 폐기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한다"고 건의했다. 금융위에선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향후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민간 은행에서는 대출 부실이 나면 손실, 책임자 문책 등의 문제가 있으니 책임경영 차원에서 오너 보증이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연대보증 폐지가 글로벌 추세이고, 우리 사회도 이에 발맞추고 있으니 민간에서도 점차 사라지긴 할 겁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

[Tip 법인대출 연대보증 예외 경우?]

법인대출은 ▲담보대출 등에 있어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이 경우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는 대상은 실제경영자 조건에 부합하는 이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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