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야금야금(金)]대출조건이 직원 연대보증?...'금융연좌제' 남아있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대보증 폐지…10여년간 은행→대부업 순차 적용
2018년 '창업 활성화' 명목 법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기업대출 연장해드리는 대신 임원이 연대보증을 서야해요." A은행은 영농조합법인인 B조합이 기업대출 연장을 요청하자 이 같이 요구했다. 돈이 급했던 B조합은 "알겠다"며 수용했다. 그러나 해당 임원은 금융회사가 연대보증을 요구해선 안 되는 대상이었다. 결국 A은행은 이 일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여신거래 과정에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은행법(제52조2)에 저촉돼서다.

◆ '금융연좌제'…순차적 폐지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못할 경우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중 안전망'을 치는 셈이라 대출취급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해왔다. 차주도 신용등급이 조금 나빠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연대보증이 활성화되면서 금융회사는 채무자 측에 책임을 전가하고(책임 회피), 채무자는 지인에 불필요하게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2008년(은행 개인대출)부터 연대보증을 순차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은행 및 신용보증기관이 취급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연대보증이 폐지됐다. 대신 법인대출은 실제경영자 1인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신규여신 대상, 기존여신은 5년간 단계적 시행) 대표자 책임경영 담보를 위해서다. 여기서 실제경영자는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지분율 불문)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 이상 보유자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조사된 자를 가리킨다. A은행 사례에서 B조합의 임원은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은행 직원의 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뀐 연대보증 제도는 1년 후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대부업체(금융위원회 등록)에 적용된 것은 작년부터다.

◆ '창업 활성화'위해 폐지 독려

법인대출 실제경영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폐지되는 추세다. 창업 분위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공공기관에선 2016년부터 법인대출 실제경영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범위를 넓혀왔다.(2016년 창업 5년 이내→2017년 창업 7년 이내 기업) 이후 2018년에는 공공기업에 한해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연대보증은 실패 두려움으로 창업의지를 좌절시킨다"며 "창업활성화를 위해 두려움없는 창업과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는 전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대보증 면제 신규보증액이 2018년4월부터 2019년3월까지 10조5000억원 증가했다. 1년 전에는 2조2000억원에 불과했다. 창업·중소기업에 자금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무색한 결과다.

정부는 민간 금융회사에도 '법인대출 실제경영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를 독려하고 있다. 아직 민간 금융회사에는 의무가 아니어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해 민간 금융회사들도 참여한 금융지원위원회에서 "금융계 전체로 연대보증 폐지가 확산돼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들은 당초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연대보증 폐기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한다"고 건의했다. 금융위에선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향후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민간 은행에서는 대출 부실이 나면 손실, 책임자 문책 등의 문제가 있으니 책임경영 차원에서 오너 보증이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연대보증 폐지가 글로벌 추세이고, 우리 사회도 이에 발맞추고 있으니 민간에서도 점차 사라지긴 할 겁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

[Tip 법인대출 연대보증 예외 경우?]

법인대출은 ▲담보대출 등에 있어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이 경우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는 대상은 실제경영자 조건에 부합하는 이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