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야금야금(金)] "대출 조건, 보험 가입 유도"…사라지지 않는 '꺾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9년 구속성 영업행위로 과태료 제재
꺾기방지시스템 구축에도 '동의서' 허점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 기업운전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모 은행 B지점을 찾았다. "저희가 2억원 정도 빌려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대표님이 저축성보험에 가입해주시는 거요." B지점은 보험료만 월 100만원인 상품을 내밀었다. 급히 돈이 필요했던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보험에 약 3년6개월간 1400만원의 돈을 낸 후에야 계약을 해지했다. 

◆ "꺾기,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문제를 저지른 은행에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했다. 문제를 낸 직원에 대해서도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와 함께 과태료 60만원 조치를 내렸다. '여신거래 과정에서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일명 꺾기)'를 금지하는 은행법(제52조의2)에 저촉됐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법에서 꺾기를 한 은행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한 점을 감안할 때, 은행이 낸 과태료가 많은 수준은 아니었다. 

사실 '꺾기'는 금융권의 해묵은 과제다. 금감원도 적지 않은 시간 꺾기와의 전쟁을 벌여왔다. 2009년 한 달간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테마검사에 나선 뒤 '근절대책'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금감원은 꺾기 규제대상을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 납입금이 대출액의 1%를 초과한 경우(이 기준에 포함 안돼도 차주 의사에 반하는 상품가입 확인시 규제대상)'로 구체화하고, 꺾기를 당할 가능성이 큰 비우량 등급 중소기업이 가입한 수신상품 실적은 은행 성과평가(KPI)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2015년에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로 꺾기를 포함해 근절 의지를 공고히 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다시 한번 꺾기 테마검사에 나섰고, 꺾기가 편법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확인했다. 예컨대 차주로부터 수신상품 가입신청서를 먼저 받아놓고, 가입 처리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직후에 완료하는 식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금감원은 이들에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주문했다. 

◆ "줄고 있지만 근절은 어려워"

이후 은행들은 꺾기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며칠 내 수신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등 꺾기로 의심되는 거래가 일어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실 10여년 전만 해도 꺾기는 은행들의 관행이었죠. 지금은 꺾기가 불법이기도 하고, 은행 자체적으로도 꺾기를 근절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춰놔서 일어나기 어려워요." (한 시중은행 관계자)

그럼에도 꺾기가 100% 근절된 것은 아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이후 꺾기로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은행은 7곳이다. 우리은행, 농협은행 각각 2번이고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이 각각 1번이다. 2016년 5곳, 2017년 2곳, 2019년 1곳 순으로 매년 제재건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이 기간 꺾기로 의심되는 거래가 총 57만2191건(금액 28조9426억원)에 달했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일부 은행 영업점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차주가 '본인의 의사로 가입한 것이 맞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쓰면 대출실행일로부터 한달 내에도 수신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가 원할 수 있는데 의심된다고 모두 막으면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보다 상황은 많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은행은 영업을 위해 무리한 부탁을 해야하고 기업은 돈이 필요해 은행에 협조해야하는 상황이 있어 꺾기가 완벽하게 근절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은행이 갑이던 과거보다 꺾기를 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선 금감원 관계자도 "이전에는 심했으나 제도를 잘 정비해놓은 덕분에 최근 꺾기에 대한 민원은 없다"고 전했다.

[Tip!] 꺾기 규제 예외가 있다고?

감사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기관은 2014년~2015년 금융당국에 농축산경영자금(만기 1년) 및 재해지원자금을 규제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민 등에 제공하는 저리대출로 1년마다 재대출 형태로 계속 연장됨에 따라 규제가 적용되면 매년 2개월간 예·적금 가입이 금지되고, 예·적금 등을 중도해지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정책자금 중 외부기관이 대상자 선정을 참여하는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하고, 자격요건만 제시하는 경우는 포함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의 경우에는 농업종합자금을 제외한 정책자금이 모두 외부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올초 "예외적용 범위가 과다하다"며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규제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사진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