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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하루 5000건 신청… 1주일새 5배 폭증

기사입력 : 2020년04월29일 10:13

최종수정 : 2020년05월01일 11:46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5만7422곳…28일 4985곳 접수
'가족돌봄비용' 신청 11만6713건…순신청자 8만8379명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총 838곳 접수…785곳 인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이 불과 1주일만에 5배 가량 폭증했다. 최근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상향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이 5만7422곳에 이른다고 29일 밝혔다. 28일 하루에만 4985곳이 접수해 지난 21일(1084곳)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4만4909곳(약 78.2%)으로 가장 많고, 10~30인 미만 9174곳, 30~100인 미만 2584곳, 100~299인 580곳, 300인 이상 175곳 등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이를 지급해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만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이달 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3개월 한시적(4~6월)으로 지원하고 있다. 단, 대기업 지원수준(최대 67%)과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2020.04.29 jsh@newspim.com

또 지난달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가족돌봄비용 전체 신청건수는 11만6713건에 이른다. 이중 재신청자를 제외한 순신청자수는 8만8379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목적예비비 213억원을 투입, 맞벌이 가구(8만)과 외벌이 가구(1만)를 합쳐 총 9만 가구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9일 정부는 기존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수혜 대상은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판정일인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지정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지원금(외벌이 부부, 한부모가정)은 1인당 하루 5만원씩 10일간 최대 50만원이다. 맞벌이부부는 10일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이달 28일까지 총 838곳에서 접수됐다. 원인별로는 방역 347곳, 마스크 등 80곳, 국내생산증가 56곳, 기타 355곳 등이다. 이중 정부는 785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324곳, 마스크 등 73곳, 국내생산증가 53곳, 기타 335곳 등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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