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파출소에 난입해 "이게 나라냐"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모(54·여) 씨는 2019년 8월 16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연남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왔다. 이씨는 이전에 '업무방해 및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체포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선 주정을 부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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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뉴스핌DB |
이씨는 약 2시간에 걸쳐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향해 "당신은 문재인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를 위한 것이냐"는 등의 발언을 하고 고함을 질러댔다.
이씨는 며칠 뒤인 8월 23일 오전 11시쯤에도 같은 이유로 연남파출소를 찾아와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게 나라냐"며 "박근혜가 다 만들었다"라는 등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웠다.
이씨는 "우리 딸이 명문고 나왔다. 내 남편이 공무원이다"라며 "체포하려면 체포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