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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여당내 "야당과 금소법 추가 논의"..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4:18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18

민주당,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내세워
금소법 내년 3월 시행...두 제도는 빠져
민주당 압승으로 개정안 포함될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금융공약인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 금융권의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등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로 투자자 손실이 빈번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팽배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금융당국이 판매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금지명령도 내릴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 기간 안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또 판매규제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다만 금소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는 빠졌다. 이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야당에선 소비자권익 보호 취지와 달리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도입을 반대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손해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한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5년 증권업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집단소송제는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해 손해를 인정받으면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그 소송의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여당은 금소법 제정안에 담기지 않은 이 같은 장치들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결국 이번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향후 징벌적 배상제 등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작업이 이뤄질 공산도 커졌다. 정무위 소속한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 보호 강화쪽으로 금융관련 법이 개정되고 있다"며 "금소법에 담지 못한 제도에 대해선 야당과 더 대화해 풀어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피해 단체와 소비자들도 여당에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헤지 파생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수조원대의 피해를 본 키코 공대위는 21대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조붕구 키코 공대위 대표는 기자와 만나 "키코 피해기업 지원 특별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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