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근로자 vs 노동자'…정부가 혼용하는 이유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적 용어는 '근로자'…표기원칙 기준은 따로 없어
고용노동부 약칭도 고용부냐 노동부냐 '설왕설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현 정부가 일하는 사람을 일컫는 '근로자'와 '노동자' 사이의 표기 방식에 있어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지 못한 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대다수 부처 실무자들은 법적 용어인 '근로자'가 맞다고 하면서도 실제 보도자료에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어떤 용어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지, 실제로는 왜 다르게 혼용하고 있는지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우선 근로기준법 상 정확한 용어를 살펴봤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표기해 놨다. 법적인 용어는 근로자가 맞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동향 등 각종 통계나 대부분의 정책 용어도 근로자로 표기돼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부처 내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 정부 들어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노동자'로 부르기 시작했고, 이 기조가 지금껏 이어져 왔다는 것. 법적 개념보다는 사회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때문에 법적 용어는 있지만 사실상 명확한 표기 기준이 없다보니 근로자와 노동자를 서로 혼재해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고용부가 가장 최근에 내놓은 자료에서는 "정부가 16일부터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는 문구가 있다. 사업명은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으로 표기돼 있지만, 해당 사업은 건설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또 다른 자료에는 "근로자가요제는 노동자로서 고된 노동 현장에서의 겪는 애환과 삶을 노래로 표현하는 경연으로, 1985년부터 36년 동안 근로자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표기해 놨다. 가요제 명은 근로자가요제지만, 경연 자체의 목적은 노동자 삶의 애환을 노래로 표현한다고 설명돼 있다.

정부가 이 둘의 용어를 혼용해 사용하다보니 주변에서 근로자로 표기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노동자로 표현하는게 옳은 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이럴 때마다 원칙을 설명하되 편하게 부르거나 쓰면 된다고 답한다. 일각에서는 근로자라는 용어가 사업주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다거나, 일본식 표기라는 설도 있지만 근거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 

다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근로자가 노동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돼 있다. '근로자'는 근로 즉 열심히 일해서 생긴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뜻하고 있고, '노동자'는 목적 즉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즉 노동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 근로자는 일해서 생긴 소득으로 생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 약칭을 '고용부' 또는 '노동부'로 불러야 하는지를 두고도 부처 내에서 설왕설래가 많았다. 노동존중 사회를 추구하는 현 정부에서 고용부보다는 노동부로 줄여 부르는 게 맞지 않냐는 목소리가 더욱 높았다. 몇 차례 혼선을 빚은 끝에 대부분의 실국과에서 노동부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정식 약칭은 '고용부'가 맞다. 이에 대부분 보수언론들과 중도언론들은 고용부로 통일해 쓰고 있는 반면, 다수 진보언론들은 노동부로 표기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 

현 정부 초기 고용노동부 명칭을 노동부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국 그대로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3년이 흘렀지만 고용부보다는 노동부로 부르는 이들이 더 많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간판을 바꾸는데 시간과 돈이 쓸데없이 낭비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자칫 명칭을 바꿨더라면 '전시행정'이라고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