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영도구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민 1인당 5만원씩 현금으로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영도구와 구의회는 지난 9일 '영도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긴급추경예산 58억 여원을 편성해 전체 구민 11만5886명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가구단위로 신청하며, 오는 16일부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주민은 5월 1일부터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5월 22일까지이며 관련 문의는 영도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콜센터(051-419-6251~5)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도록 1인당 5만원씩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부족하게나마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작은 단비와도 같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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