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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가격리 무단이탈한 30대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6:24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17:04

서울중앙지검, 자가격리 4회 위반한 30대 디자이너 기소
법무부·대검, 자가격리 의무 위반에 엄정 대응 주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30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자가격리치료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디자이너 A(3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확진자를 접촉한 뒤 자가격리치료 대상으로 통지 받았다. 하지만 이튿날부터 같은 달 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서대문구, 강남구, 영등포구 등을 방문했다.

당초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가 2차례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6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 송치했다. 검찰이 통신사실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총 4회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오는 5일부터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된다.

법무부는 이날 해외 유입자 등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대검찰청도 해외 입국자가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검역법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 기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사회적 중요성 및 방역조치 위반에 대한 중대성을 고려해, 방역당국의 지시를 위반하는 동종 위반 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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