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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7세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1:03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11:03

[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 3억원 규모의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인 아동돌봄쿠폰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의령군청 전경[제공=의령군]2019.11.21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3월 기준 만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아동이 대상이며, 아동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이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된다.

의령군은 700여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바우처는 만7세 미만 아동 보호자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아이행복카드(보육료 지원),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등 지원)에  카드 포인트 40만원을 일괄 부여해주는 비대면 방식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을 제외한 경남도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지역화폐(지역상품권)처럼 사용이 가능해 침체된 의령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보호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4월 중순경에 포인트가 자동 지급되며, 전자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는 오는 4월 6일부터 복지로사이트와 읍․면사무소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의령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인 전자바우처 포인트 지급방식을 결정했다"며 "이번 한시적인 지원으로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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