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포티스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로 발생한 상장폐지사유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mkim04@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포티스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로 발생한 상장폐지사유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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