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는 오는 23일부터 스팸 문자가 발송 뒤 주가 또는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주식매수를 유도하는 스팸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상황을 감안해 업무협약은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거래소는 KISA의 주식 매수 추천 스팸 현황을 시장경보제도에 편입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경보제도 중 1단계 조치인 투자주의 종목 지정 유형에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을 신설하면서다.
오는 23일부터 KISA의 스팸 데이터를 토대로 스팸 문자가 발송된 뒤 주가 또는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
시장경보제도는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는 조치다. 불공정 거래 의심 또는 주가 비정상적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환기를 통해서다.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단계를 거쳐 △투자경고·위험단계에서는 하루 동안 매매거래정지도 가능한다.
ro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