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대상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여부 지속 점검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도가 도내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일선 시·군이 관련시설 폐쇄 및 통제에 나서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충북도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호와 제49조 1항 2호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신천지 관련 시설의 일시적 폐쇄조치와 집회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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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가 충북도의 폐쇄명령에 따른 신천지시설 폐쇄를 집행하고 스티커를 부착했다.[사진=충주시] |
이에 따라 신천지 시설은 일시적으로 폐쇄조치되며, 출입금지 및 교통 차단도 이뤄진다.
현재 도내 신천지 시설은 모두 101개소로, 시·군별로는 청주시 28개소, 충주시 49개소, 제천시 18개소, 음성군 6개소 등이다.
도는 폐쇄대상이 아닌 신천지 관련 숙소(27개소)와 토지(2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방역후 폐쇄조치하는 한편 신천지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강제폐쇄 대상이 아닌 신천지 숙소에 대해서는 신천지 측으로 하여금 숙소를 비워 자진 폐쇄하도록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주시도 현재 파악된 신천지 관련 시설 49개소중 33개소(교회 2, 부속기관 16, 소모임방 13, 창고 2)에 대해 충주경찰서 등의 협조를 얻어 폐쇄했다.
또 폐쇄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신천지 관련 숙소 16개소를 자진 폐쇄토록하고 대외활동을 자제도록 조치했다.
한편 도내 신천지 신도는 9713명(신도 7853명, 교육생 1860명)으로 12일 현재 유증상자 365명, 무증상자 9348명이다.
syp203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