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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 상반기 자동차 개소세 70% 인하...최대 100만원 한도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11:55

3~6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두배 확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가 70% 인하된다. 또한 같은 기간 체크·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은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늘린다.

정부는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내수 회복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한시적인 조세 감면을 통해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려 분위기 반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도다.

먼저 앞으로 3개월간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70%(최대 100만원) 한시 인하한다. 개소세 인하는 대개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제시되는 카드 중 하나다.

같은 기간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의 2배 수준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신용카드는 15%→30%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80%까지 확대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민간, 정부, 공공기관) 추진'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착한임대인' 임대료 인하시 절반 정부 부담, 정부 소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대폭 삭감, 공공기관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삭감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2020.02.27 alwaysame@newspim.com

2020년 한해동안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기업의 지출을 늘려 소상공인의 매출을 확대하는 선순환을 유도할 생각이다.

현재 ▲수입 100억원 이하·0.3% ▲수입 100~500억원·0.25% ▲수입 500억원 초과·0.03%으로 규정된 손금산입 한도는 각각 0.05%p, 0.05%p, 0.03%p씩 인상된다.

당초 2020년 말로 예정돼있었던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 일몰기한도 미뤄진다. 오는 2022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할 방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 2020.02.28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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