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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제재' 진에어, 올해도 신규 노선 확보 물 건너가나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09:29

정부, 중국 노선 외 신규 노선 운수권 배분 예정...진에어도 신청
신청 항공사 모두 심의...국토부 "제재 해제요건 먼저"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토교통부의 경영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가 올해도 신규 노선 운수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 노선 외 신규 노선 운수권 배분을 예고했지만 국토부는 경영제재 상태인 진에어를 향한 회의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진에어 B737-800 [사진=진에어] 2019.11.18 dotori@newspim.com

◆ 국토부 '경영제재' 진에어, 올해도 운수권 배분 대상 제외되나

19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 달 국토부에 올해 신규 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 신청을 마쳤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신규 노선 일부를 공개했다.

장거리 ▲프랑스(파리) ▲헝가리(부다페스트) ▲이집트(카이로) ▲포르투갈(리스본), 중거리 ▲인도(뉴델리·뭄바이 등) ▲호주(시드니·멜버른 등) ▲키르기스스탄(비슈케크), 단거리 ▲필리핀(마닐라) ▲중국(베이징) ▲팔라우, 중단거리 ▲베트남 퀴논 ▲라오스 팍세 노선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노선별 운수권 배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로부터 경영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는 이번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외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진에어는 조현민 전 부사장(현 한진칼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등재 문제(항공법 위반)로 국토부로부터 지난 2018년 8월부터 신규노선 허가, 노선 증편, 신규 항공기 도입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중국 노선 운수권 배분에서도 저비용항공사(LCC) 중 유일하게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한 대체노선 허가, 부정기편 운항에 대해서도 진에어는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비상경영' 진에어 "운수권 배분해 줘야" vs 국토부 "경영제재 해제 요건 먼저 선행해야"

진에어는 지난해 영업손실 491억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 실적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국토부 제재에 따른 신규 노선 취항 및 부정기편 운항 제한 등 비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꼽았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악재가 겹치자 결국 전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휴직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진에어는 현재 경영제재와 상관없이 신규 운수권 배분은 동일한 조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올해도 배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중국 노선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됐을 당시 진에어 노동조합은 "운수권 배분에서 처음부터 진에어를 배제한 것은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토부와 제재 해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다만 국토부는 올해 운수권 배분을 신청한 항공사 모두를 대상으로 심의할 것이라면서도, 진에어에 대해서는 경영제재 해제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에 대한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와 같은 (제외)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만약 운수권을 가져가더라도 제재 상태에서는 비행기를 바로 띄울 수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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