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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지역사회 반발 격화일로..."강행하면 공항유치 자체를 포기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1:13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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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군의회, "국방부 입장 즉각 철회...선정위 열어 이전지 결정" 촉구

[군위=뉴스핌] 남효선·이민 기자 = 국방부가 29일 '주민투표 결과 반영한 공동후보지 이전 결정'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단독후보지인 우보'를 유치신청한 군위군의 지역사회가 "법적인 절차를 계속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우보든 소보든 공항유치 자체를 포기할 것"을 예고하고 나서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군위군과 군위군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군위=뉴스핌] 남효선·이민 기자 = 군위군 통합신공항유치위원회가 29일 오후 김영만 군수, 군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입장'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군위군] 2020.01.30 nulcheon@newspim.com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군위추진위)'는 이날 오후 '경북도지사의 면담요청에 불응한 우리의 변'의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 '국방부와 경북도의 실무 관계자가 설 연휴를 전후해 여러 차례 물밑 접촉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경북도와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까지 상정해 법률 검토도 진행 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는 도지사의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그이후의 모든 책임은 경북도지사가 져야 할 것"이라며 주장했다.

또 군위추진위는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고 국방부 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후보지 선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주민투표에서 '우보찬성76%' 와 '소보반대 74%'의 주민 의사를 통해 법적 정당성을 가진 유일한 후보지인 '우보' 후보지를 배제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추진위원회와 이만오천 군위군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추진위는 "법적인 절차를 계속 무시하고 강행 한다면 우보든 소보든 공항유치 자체를 포기할 것임을 천명한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추진위는 이날 입장문 발표에 앞서 대구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국방부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이전 추진 방침에 대한 권영진 대구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군위=뉴스핌] 남효선·이민 기자 =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와 군의회 의원들이 29일 통합신공항 관련 '국방부 입장' 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사진=군위군] 2020.01.30 nulcheon@newspim.com

군위군과 군위군의회도 '국방부의 입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군위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가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특별법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함에도 국방부가 군위군을 향해 공동후보지가 결정된 듯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온당한가를 묻고 싶다"고 반문하고 "군위 소보(공동후보지)로 공항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투표로 나타난 주민의 뜻을 저버리는 반민주적인 행위이자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군위군은 "군위군은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방부가 조속히 선정위원회를 열어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라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 "향후 온 군민과 함께 국방부의 결정을 지켜 보겠다"고 밝혔다.

군위군의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의 입장 발표는 법 정신 훼손과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방향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하고 "주민투표는 헌법에 근간을 둔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제도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효력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 유효하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또 "만일 국방부가 이러한 지방자치 및 주민투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책을 결정한다면 우리 군의회와 군위군민은 그 결정을 결코 받아드릴 수 없다"고 경고하고 "국방부는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법이 정한 절차대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해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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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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