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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北 개별관광, 고급시계 차고 환전·물건 구입 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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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정치적 언급, 범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어
이어폰·헤어드라이기 '제재품목' 해당, 北 반입 안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새해 들어 북한 개별 관광 카드를 꺼내면서 남북 민간 교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북한 개별 관광에는 생각하지 못한 위험성도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개별 관광은,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으면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 가려면 비자 외에 북한 당국이 발행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지만, 개별 관광이 되면 초청장이 없어도 비자만 있으면 방북을 허용하게 된다. 북한을 별도의 신변 보장이 있어야 방문이 가능한 특수한 지역이 아니라 비자로 오갈 수 있는 정상 국가로 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인 폐쇄국가에 일인 독재 국가인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민주화된 국가에서는 중요하지 않게 치부되는 일들을 빌미로 체포되거나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행사 둘째 날인 지난 2018년 8월 25일 오전 금강산관광특구에서 바라본 금강산 모습. 2018.08.25

군사 경계지역 침범한 박왕자에 총격, 정치 선전물 훔친 오토 웜비어 15년형

유명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소 떼 방북으로 지난 1998년부터 시작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된 원인은 박왕자 씨 피살 사건 때문이었다. 2008년 7월 11일 53세의 여성 관광객 박왕자 씨가 군사 경계 지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북한군이 총격을 가한 것이다.

관광객이 군사지역을 실수로 방문한 것에 대해 경고가 아니라 총격을 가했다. 이처럼 북한 방문 중에 저지를 수 있는 작은 실수로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인 대학생이었던 오토 웜비어의 예도 있다. 웜비어는 지난 2016년 1월 북한 관광 도중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저지른 잘못에 비해 죄목은 어마어마했다.

웜비어는 2016년 3월 북한 당국으로부터 체제 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웜비어는 재판 이후 1년이 넘도록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가 미국으로 이송된 직후 사망했다.

2015년 북한을 방문했다가 억류된 뒤 귀국했지만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진=로이터 뉴스핌]

폐쇄 경제인 북한이 외국 관광객을 협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질로 잡는다는 의혹은 그동안 여러번 있었다. 미국인 케네스 배 씨와 메릴 뉴먼 씨가 북한 관광을 하다 인질로 구속됐는데 그들의 혐의는 기독교 관련 설교를 하거나 성경책을 북한으로 가져왔다는 것이다. 케네스 배 씨는 2년이 넘는 735일 동안 북한에 억류됐고,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수령의 권위가 절대적인 북한에서는 무엇보다 수령에 대한 비판에 가장 민감하다.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한 가벼운 비판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방문한 북한 응원단이 환영의 의미로 주민들이 걸어놓은 플래카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비에 젖은 모습을 보고 거세게 항의한 적도 있다.

관광객이 북한으로 향할 때 소지하는 여러 물품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도 있다. 북한이 전략물자로 전환할 수 있는 일부 물품, 사치품 등이 제한되는데 휴대전화, 이어폰, 헤어드라이기 등이 포함된다. 보석류나 고급 손목시계는 사치품으로 역시 제한된다. 전략물자로 전환할 수 있는 의료물품도 반입이 불가하다.

미국 국무부 건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美 국무부 "허가 받지 않은 환전, 사진 촬영, 물건 구입도 체포 사유"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04년 북한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북한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무거운 벌금을 물거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례를 적시했다.

국무부는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 활동이나 정치, 여행 등이 범법행위가 돼 북한에서 체포, 구금, 추방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국무부는 허가 받지 않은 환전, 사진 촬영, 물건 구입 등도 벌금 부과나 체포 사유가 된다고 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는 사생활 보호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더라도 통화 내용이 도청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USB 드라이브나 CR롬, DVD, 노트북 컴퓨터 등을 북한에 가져갈 경우 그 안에 담겨 있는 정보를 검열당할 수 있다고도 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미국보다 훨씬 가혹해 몇 년간 노동수용소에 구금되거나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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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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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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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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