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용현 전 장관이 11일 비화폰 혐의 항소심에 섰다.
- 특검은 증거인멸과 공무집행방해가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 김 전 장관은 위계와 거짓이 없었다며 무죄를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날 오후 '군사기밀' 항소심 준비기일도 진행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비상계엄 하루 전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이 쓸 것처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항소심이 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2심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비화폰 관련 혐의와 함께 비상계엄 해제 후 수행비서 역할을 맡았던 측근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와 노트북·휴대폰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징역 5년을 구형했던 특검 측과 김 전 장관 측은 모두 항소했다.
이날 특검 측은 원심이 가볍다는 취지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특검 측은 항소이유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경호처에 받은) 비화폰은 계엄 때 핵심으로 사용됐다. 또 비화폰을 민간인(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에 (비화폰이) 활용됐다는 점을 숨기려 했다는 점에서 주도면밀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양씨에게 서류와 노트북 등 파기를 지시한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내란 사건 실체 규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측의 항소 이유에 대해 "감정적인 부분을 호소하고 법리적인 내용이 없다"라며 "선동과 왜곡으로 주장하는 내용으로 점철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 측은 "1심의 유죄 판단은 논리적 사슬이 모두 끊어졌다"라며 "비화폰의 민간인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고,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교부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것도 증명되지 않았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직접 재판부를 향해 "먼저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운 특검의 행태와 원심 판결에 참담하다"며 "이 사건 과정에서 그 어떤 위계나 거짓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서울고법 형사12-3부(고법판사 김민아 이승철 조진구)는 김 전 장관의 군사상 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제2수사단'을 구성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