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고사장 등 행사에서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A 예비후보와 B 입후보예정자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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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2020.01.10 |
이들은 1월 초순께 개최된 산악회 행사에서 각각 5만원과 7만원의 현금을 찬조한 혐의가 있다. 특히 A 씨는 비슷한 시기에 개최된 고사장 등 2곳에서 각각 5만원, 10만원의 현금을 찬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정당 관계자 C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C 씨는 1월 초순께 정당행사에 참석하면서 동행한 13명에게 총 69만 5000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서는 '정당 등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해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소속 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국회의원 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부행위 관련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이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