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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의 꿈을 이루다…'양당제와 검찰' 벽을 깬 문재인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08:49

13일 국회 본회의서 검찰개혁 2개 법안 모두 통과
패스트트랙 정국, 1년 만에 민주당 승리로 피날레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주재로 본회의 직후 만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역대결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더라도 무엇이든 양보할 생각이 있다"(2002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개혁 법안이 꼬박 1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 지역주의와 싸운 盧, 임기 중 선거개혁 시도했으나 실패

정부와 여당은 지지층과의 오랜 약속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라는 2대 핵심 과제를 실현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선거법 개정과 검찰 개혁은 친문을 중심으로 한 여권의 숙원 과제였다. 고 노 전 대통령은 과거 지역대결 구도를 깨뜨리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임기 내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는 본인 스스로가 지역구도를 깨뜨리기 위해 민주당 후보로 95년 부산시장, 2000년 부산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지역주의 벽을 넘지 못 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고 임기 말에는 선거법 개정과 연계한 대연정을 공식적으로 야당에 제안하며 돌파구를 모색했다. 하지만 이 역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으로선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 미흡하나마 양당제와 지역주의 완화를 꿈 꾼 노 전 대통령의 오랜 숙원을 실현한 셈이다.

◆ 盧 "이쯤되면 막가자는 것"…이후 17년 만에 검찰에 메스

검찰 개혁 역시 노 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의 숙원 중 하나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권에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임기 내 지속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고 그해 3월 '검사와의 대화'를 방송 3사의 생중계 속에 감행했다.

당시 검사들은 대통령이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인사 개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 맞섰다. 노 전 대통령은 "지금 인사위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인사 대상"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검사들이 대화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청탁 전화 의혹을 제기하자 노 전 대통령이 "이쯤이면 막 가자는 거죠"라며 격하게 반응했다. 당시 현직 대통령과 일선 검사의 대결은 전 국민의 뇌리에 깊게 기억됐다.

[김해=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양숙 여사와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후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 추도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5.23 mironj19@newspim.com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검찰 개혁법안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경찰을 상대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반면 수정안은 경찰에게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도록 원칙을 수정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노 전 대통령의 꿈이 그의 서거 10년을 지나 이뤄진 셈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지지자들의 염원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쾌거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후 당대표 주재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만찬을 가졌다. 이해찬 대표가 그간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준 의원들을 격려하고 4·15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 4+1 협의체…이인영 "시대정신을 함께 한 이들과의 연대"

민주당은 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4+1 협의체를 가동, 총선 이후 국정 운영에 있어 범여권의 협치를 도모할 수 있는 단단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4+1 공조와 관련해 "시대정신을 함께하고 그 시대의 빛나는 가치를 공조와 연대를 통해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이상적이고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훈이 되고 이정표도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 마냥 축포를 터뜨릴 수만은 없는 대목도 분명하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제 1야당인 한국당과 1년 이상 첨예하게 대립, 결국 한국당을 배제한 채 국회를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울러 선거법 및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국회 담장을 넘어 광장의 정치로 이어졌다. 여당으로서 국민 통합을 도모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보와 보수로 양분된 대한민국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청와대와 검찰의 극한 대립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 최종 결과를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두고 진보 진영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점은 총선을 앞둔 민주당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된 후 동료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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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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