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33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모텔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방화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김모(39)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모텔 객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2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프로파일러 조사를 세 차례 진행했다. 그러나 김씨는 방화 이유에 대해 여전히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 등 동영상과 사망자 사진을 보자 "내가 미쳤었나 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전 5시 45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가 두고 온 짐을 찾으러 다시 돌아와 연기를 흡입한 김씨는 구조대에 의해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긴급체포됐다.
하지만 김씨는 범행 동기를 밝히는 대신 "누군가가 나를 위협하고 쫓아와 불을 질렀다. 불이 왜 이렇게 빨리 확산됐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방화와는 상관없는 진술을 하는 등 횡설수설한 발언을 반복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