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33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모텔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방화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김모(39)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모텔 객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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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지난해 22일 화재가 발생한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 [사진=지영봉 기자] 2019.12.22 kh10890@newspim.com |
경찰은 지난해 12월 22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프로파일러 조사를 세 차례 진행했다. 그러나 김씨는 방화 이유에 대해 여전히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 등 동영상과 사망자 사진을 보자 "내가 미쳤었나 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전 5시 45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가 두고 온 짐을 찾으러 다시 돌아와 연기를 흡입한 김씨는 구조대에 의해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긴급체포됐다.
하지만 김씨는 범행 동기를 밝히는 대신 "누군가가 나를 위협하고 쫓아와 불을 질렀다. 불이 왜 이렇게 빨리 확산됐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방화와는 상관없는 진술을 하는 등 횡설수설한 발언을 반복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