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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도급인, 수급인 노동자의 안전·생명도 보호해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03일 07:30

최종수정 : 2020년01월03일 07:30

개정 산안법 시행 앞두고 현장 어려움 청취
도급인 책임 강화 등 관련 사업주와 간담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생산을 총괄 관리하는 도급인이 자신의 노동자는 물론이고 수급인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 책임 강화'와 관련해 제조업 기업의 대표,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 산안법 주요 내용에 대한 기업인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산재 예방 정책 추진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기업은 현대제철,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포스코, LG화학 등 7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9 dlsgur9757@newspim.com

고용부는 개정된 산안법을 통해 산업 구조의 변화로 도급이 일반화되면서 관계수급인(하청)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자주 일어나 도급인(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를 기존 사업장내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이지만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추락, 붕괴, 감전 등의 위험 장소와 화재·폭발 위험장소 등으로 확대했다.

인가 대상이었던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유해한 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급성 독성 등이 있는 물질 취급 등은 사내도급 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할 의무,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 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 재범 시 형의 절반을 가중하도록 규정했다.

간담회 참석 자들은 16일부터 시행되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산안법 설명을 듣고 이후 약 1시간 동안 현아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오늘 논의된 사항과 어려움,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에 대해 고용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부처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의하여 합리적인 산재예방 정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이 산재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산업재해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도급인으로서 총괄적인 안전보건 관리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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