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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가상화폐 과세 불가" vs 국세청 "빗썸, 소득세 803억 내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5:24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5:36

"현행법상 소득 아냐…주요국사례 등 과세방안 마련 중"
최교일 "징세인 만큼 구체적인 법개정이 선행돼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정부가 30일 "현행법상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에 803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배치되는 판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이 지난 8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 TF 4차 회의에서 조국 후보자 의혹에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3 dlsgur9757@newspim.com

기재부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기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확인된 것이다.

기재부는 아울러 법인의 가상통화 거래의 경우에는 현행법에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이 되지만 가상통화 거래만 구분해 세수실적을 산출하기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주요국 과세 사례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 방지 차원의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교일 의원은 "가상화폐 산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며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징세이니만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세법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빗썸의 주주인 비덴트는 27일 공시에서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달 2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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