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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상화폐 투자사기' 코인업 대표, 1심서 징역 16년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16:28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6:28

다단계 방식으로 수천억원대 투자금 편취
재판부 "조직적인 대규모 사기…죄질 중하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천억원대 투자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업체 코인업 대표 및 간부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인업 대표 강모(53) 씨 등 9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강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코인업 최고재무관리자(CFO)인 권모·신모 씨에 대해 각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강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간부 6명에 대해 각 징역 6년~9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여러 증인들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제출된 증거를 조사한 결과 피고인들의 대부분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명목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상품을 매개로 다수 이용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대규모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액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 피해가 피해자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법경제 시스템에도 혼란을 가져왔다"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액도 반환되지 않아 죄질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해 "각자 조직 내 지위와 역할, 하위조직을 두고 있는지,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 씨에 대해서는 "최상급자 지위에서 수당 체계를 정하고 범행을 주도한 실질 운영자로 가담한 편취액만 3500억원에 달하며 대부분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했다"며 "거짓으로 투자의 수익성을 강조해 다른 피고인들을 기망하고 일부 피해금액을 빼돌리려 한 정황도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코인업을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패키지 상품에 투자하면 수익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상장 가상화폐 '월드뱅크코인(WEC)' 등을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하겠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받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환하는 일명 돌려막기식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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