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 전후해 통신사 불공정 행위 늘어나"
"문제 개선 안되면 공정위 제소 검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통3사가 특정한 유통채널에 판매장려금을 몰아주며 차별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전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통신사 간 무리한 5G 점유율 경쟁에 따른 부작용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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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통신사의 차별정책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2.10 abc123@newspim.com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0일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사에 대해 '타깃정책' 등 유통시장에서 불정정한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타깃정책이란 판매점 매장별로 등급을 정하고, 등급에 따라 최소 10만원 내외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차등을 두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일명 '타깃지점'은 월 단말기 판매량이 일반 매장에 비해 6배까지 웃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여기에 통신사는 대리점에 구두나 메신저로 이 같은 차별정책을 공지하고, 청약 신청서를 타깃 지점으로 접수하도록 유도하는 불법 영업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종천 이통유통협회 이사는 "판매점의 평균 월 판매량은 57대인데 최근 월 300대 이상 단말기를 판매하는 매장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학원, 사무실, 오피스텔, 컨테니어박스, 미용실 증에서 신청서만 대신 접수해 퀵으로 신청서를 타깃 지점으로 몰아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모니터링 제도를 피하고,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 같은 차별적 불공정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이종천 이사는 "지난 3월 이통3사는 협회와 불공정 행위 중단에 관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장의 불공정행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문제가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사 중 한 곳을 정식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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