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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1월의 공무원'에 조용순 주무관 선정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14:01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14:01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광산길 확장 전액 국비 337억원 확보 기여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11월 '이달의 공무원'으로 도시계획과 조용순 주무관을 선정하고 2일 12월 정례조회에서 시상했다.

조 주무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과 관련, 전당주변 문화전당로(광산길) 확장에 필요한 총사업비 337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조용순 주무관(오른쪽)과 이용섭 시장 [사진=광주광역시] 2019.12.02 jb5459@newspim.com

광산길(문화전당~전대병원 오거리)은 2차로의 일방향 도로로서 협소한 도로폭과 상습적인 교통 정체로 인해 그 동안 도로확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200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당시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주변교통 혼잡을 고려해 도로 폭을 현행 12m에서 25m로 확장하도록 계획됐다.

하지만 문화전당 부지 밖의 도시계획시설은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주장으로 그 동안 예산확보가 어려워 14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여건을 파악한 조 주무관은 비록 도로개설이 도시계획과 본연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및 기재부를 상대로 국가사업임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타당성 및 필요성을 이해시켰고,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가 더 의미 있는 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광산길이 자칫 2025년 일몰제에 해당돼 도로계획선이 폐지 될 우려도 있었으나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돼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2026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종료 이전에 사업준공 등 행정절차 완료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인쇄의 거리 활성화 계획'과도 연계해 동구 일원의 쇠퇴한 구도심 재생 및 슬럼화 해소에도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조 주무관은 "14년간 사업이 지연됐으나 첫 삽을 뜰 수 있게 돼 기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국비 전액으로 집행함으로 우리시 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줘 더욱 의미가 있다"며 "2022년에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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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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