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시행에…"검찰 '수사 덮기' 견제장치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조직 취사선택 한계 여전히 존재"
"일명 '깜깜이 수사' 통제 장치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명분으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 가운데 이른바 검찰의 '수사 덮기' 우려에 대한 별도의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전문 공보관을 제외한 검사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1일부터 시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법무부 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티타임'으로 불렸던 검찰 수사 담당자의 구두 브리핑은 사라지게 됐다. 대신 수사 업무를 맡지 않는 전문 공보관이나 공보 담당자가 언론 대응을 전담한다.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전문 공보관을 제외하고 형사 사건과 관련해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 접촉할 수 없다. 전화 등으로 질문이 들어올 경우도 관련 내용을 언급해선 안 된다.

검사실이나 조사실의 기자 출입도 금지된다. 이른바 '포토라인' 관행과 관련해서도 교도소·구치소의 장은 검찰과 법원 소환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에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견제 기능 약화에 따른 '깜깜이 수사'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의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는 "(피의자 등의)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 사실의 과도한 외부 노출이 걸러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전문 공보관을 통한 공개가 (검찰 조직의)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될 수 있다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답했다.

신 변호사는 "정작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되거나 수사가 진행돼야 할 사안이 검찰 내부적으로 덮이는 것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수사과정에서의 밀행성과 필요한 수사에 대한 투명성을 절충할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문제는 전문 공보관을 통한 공식적 보도자료에 담긴 정보의 질과 양"이라며 "형식적인 브리핑이나 홍보성 수사 내용만 제공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 공무원 등 권력자나 재벌가의 비리 사건의 경우 더 자세하고 풍부한 보도자료를 내도록 국회나 언론에서 압박해야 한다"며 "너무 한정된 정보만 공개하지 않도록 공보 관행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첫 전문 공보관에 선임된 박세현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기존 구두를 통한 것에서 원칙적으로 자료를 먼저 공식 배포하고 공보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일 뿐"이라며 "규정 범위 내에서 내부 협의를 거쳐 공개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 브리핑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