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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ICBM 이동식발사대서 바로 발사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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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기술 발전 가능성은 있어"
일부 전문가와 상반된 입장, 논란 계속될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이동식발사대(TEL)를 통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가능한 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7일 "ICBM을 이동식발사대에서 바로 발사해야만 이동식발사대를 통한 ICBM 발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은 현재 그럴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전문가 등 일각에서 'ICBM을 이동식발사대로 옮긴 뒤 지상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것도 이동식발사대를 통한 ICBM 발사로 봐야 하고, 북한은 그럴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추가 공방이 예상된다.

◆ 일부 전문가 "北, 이동식발사대로 옮긴 뒤 지상발사대서 쏘는 것 가능"
    국방부 "이동식발사대서 바로 쏘는 것만 이동식발사대 통한 발사라고 규정"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을 이동식발사대를 통해 발사하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확보, 실제로 발사까지 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북한은 현재 ICBM을 이동식발사대를 통해 발사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날 열린 '2019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국감에서 "북한이 이동식발사대로 ICBM을 발사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못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일부 전문가들과 국방부가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는 이유는 '이동식발사대를 통한 ICBM 발사'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ICBM을 이동식발사대로 발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동식발사대(차량)에서 바로 세운 다음 바로 발사하는 방법, 그리고 이동식발사대로 이동을 시켜서 세운 다음 이미 지상에 설치된 별도의 발사대에 거치해서 발사하는 방법 등이다.

다시 말해 국방부는 전자만 '이동식발사대를 통한 ICBM 발사'라고 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후자까지 '이동식발사대를 통한 ICBM 발사'라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국방부는 이러한 입장을 수정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 향후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이동식발사대로 이동을 시켜서 다른 곳(지상 등)에서 발사하는 것도 이동식발사대를 이용한 ICBM 발사라고 보고 있다'는 지적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렇다 하더라도 군이 규정하는 것은 그렇게(이동식 발사대에서 바로 발사해야만 이동식발사대를 이용한 ICBM 발사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동식발사대를 통한 ICBM 발사'의 핵심은 빠르게 ICBM을 이동시켜서 바로 쏜 다음에 달아나야 하는데, 북한이 현재 그 정도 능력은 안 된다"며 "기술 수준 보유와 상용화는 다른데, 상용화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다만 향후 북한의 기술적 발전 가능성은 인정했다.

최 대변인은 '현재는 북한이 ICBM을 이동식발사대로 발사할 능력이 없지만 향후에는 기술적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지난달 '2019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이 '북한은 ICBM을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기술적 발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전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본부장의 관련 발언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ICBM을 이동식발사대로 이동시켜 발사할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군사기술적 발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의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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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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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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