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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의용 "北, ICBM 이동식 발사대로 못 쏴" 발언에 "의미상 해석차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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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장관, 국방위서 野 정의용 비난하자 "軍과 생각 같아" 해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동식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사실 관계가 틀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북한은 ICBM을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나서 정의용 안보실장 발언과 관련한 논란을 진화했다. "의미상 해석 차이가 있을 뿐, 청와대와 국방부의 생각은 같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01 kilroy023@newspim.com

◆ 정의용 국감 발언 이후 '사실 왜곡 및 사실관계 미 숙지' 논란
    국방부 "北 ICBM 이동식 발사대 입장, 가능성 대비 차원서 말한 것" 진화 나서

정 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주최로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폐기되면 ICBM 발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북한의 ICBM은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북한이 기존에 ICBM을 고정식 발사대를 이용해 쏠 때 주로 사용하던 곳이다.

그러나 발언 직후, 정 실장 발언이 '사실 왜곡'이라며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정 실장이 이동식 발사대의 원리를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특히 지난달 8일 국감에서 국방부는 "ICBM을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군 사이 불협화음 의혹까지 제기됐다. 당시 김영환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북한은 현재 이동식발사대로 ICBM을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돼 있는 상태"라며 라며 "북한은 현재 ICBM급은 이동식발사대로 발사하기 때문에 동창리는 다른 용도로 쓸 것"이라고 발언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북한과 관련된 무엇이든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 실장의 발언은) 2017년도에는 이동식 발사대를 발사 위치까지 운반해서 그 자리에서 고정된 별도의 받침대를 이용해서 발사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노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대로 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2017년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군사 기술적 보완 노력을 지속해 왔다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라며 "2017년 이후 2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우리 군은) 0.001%의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동창리 발사장이든 이동식 발사대든 관계없이 적의 위협과 능력에 따라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군의 관련 동향에 대해 면밀히 추적‧감시하면서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leehs@newspim.com

◆ 野 의원들 맹비난…"靑 안보실장이 기본적 사실도 몰라…사과하고 사퇴해야"

    정경두, 국회서 정의용 발언 해명…"정 실장, 이동식 발사대로 바로 쏜 것은 아니란 차원서 그런 답변"

국방부가 청와대와 관련한 불협화음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북한은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 지지대를 받쳐서 발사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이동식 발사대로 미사일을 옮기고 나서 고정식 발사대로 발사한 것도 있고, 지지대를 대서(받쳐서) 발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이 있은 후 야당 의원들은 '정 실장이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며 비난 공세를 퍼부었다.

백 의원은 "정 실장은 운영위에서 위증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거짓말 한 것 아니냐"며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팩트(사실)가 틀릴 수 있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참모들이 팩트도 모른다"며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있다면 (정 실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안보실장의 답변 내용도 이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위치에서 모든 것들을 고려하며 답변하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이동식발사대를 바로 (사용)해서 쏜 것이 아니라 옆으로 (옮겨서) 지상고정식 발사대나 지지대, 이런 것들을 사용해 발사했다는 차원에서 그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동창리 관련 부분도 사실 ICBM 관련 엔진 시험장 등이 폐쇄돼 있어서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데 많은 제한이 있고, 실험 등의 움직임이 전혀 없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ICBM 발사능력이 기정사실화됐고 군도 이에 대비해 왔는데, 정 실장이 이에 대한 몰이해에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야당 의원이 질문하자 "의미상 해석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 실장의 답변이) 저희 생각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군은 이동식 발사대, 고정식 발사대를 떠나 북한의 상황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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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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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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