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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의용 "北, ICBM 이동식 발사대로 못 쏴" 발언에 "의미상 해석차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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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장관, 국방위서 野 정의용 비난하자 "軍과 생각 같아" 해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동식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사실 관계가 틀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북한은 ICBM을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나서 정의용 안보실장 발언과 관련한 논란을 진화했다. "의미상 해석 차이가 있을 뿐, 청와대와 국방부의 생각은 같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01 kilroy023@newspim.com

◆ 정의용 국감 발언 이후 '사실 왜곡 및 사실관계 미 숙지' 논란
    국방부 "北 ICBM 이동식 발사대 입장, 가능성 대비 차원서 말한 것" 진화 나서

정 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주최로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폐기되면 ICBM 발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북한의 ICBM은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북한이 기존에 ICBM을 고정식 발사대를 이용해 쏠 때 주로 사용하던 곳이다.

그러나 발언 직후, 정 실장 발언이 '사실 왜곡'이라며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정 실장이 이동식 발사대의 원리를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특히 지난달 8일 국감에서 국방부는 "ICBM을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군 사이 불협화음 의혹까지 제기됐다. 당시 김영환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북한은 현재 이동식발사대로 ICBM을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돼 있는 상태"라며 라며 "북한은 현재 ICBM급은 이동식발사대로 발사하기 때문에 동창리는 다른 용도로 쓸 것"이라고 발언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북한과 관련된 무엇이든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 실장의 발언은) 2017년도에는 이동식 발사대를 발사 위치까지 운반해서 그 자리에서 고정된 별도의 받침대를 이용해서 발사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노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대로 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2017년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군사 기술적 보완 노력을 지속해 왔다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라며 "2017년 이후 2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우리 군은) 0.001%의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동창리 발사장이든 이동식 발사대든 관계없이 적의 위협과 능력에 따라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군의 관련 동향에 대해 면밀히 추적‧감시하면서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leehs@newspim.com

◆ 野 의원들 맹비난…"靑 안보실장이 기본적 사실도 몰라…사과하고 사퇴해야"

    정경두, 국회서 정의용 발언 해명…"정 실장, 이동식 발사대로 바로 쏜 것은 아니란 차원서 그런 답변"

국방부가 청와대와 관련한 불협화음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북한은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 지지대를 받쳐서 발사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이동식 발사대로 미사일을 옮기고 나서 고정식 발사대로 발사한 것도 있고, 지지대를 대서(받쳐서) 발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이 있은 후 야당 의원들은 '정 실장이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며 비난 공세를 퍼부었다.

백 의원은 "정 실장은 운영위에서 위증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거짓말 한 것 아니냐"며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팩트(사실)가 틀릴 수 있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참모들이 팩트도 모른다"며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있다면 (정 실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안보실장의 답변 내용도 이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위치에서 모든 것들을 고려하며 답변하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이동식발사대를 바로 (사용)해서 쏜 것이 아니라 옆으로 (옮겨서) 지상고정식 발사대나 지지대, 이런 것들을 사용해 발사했다는 차원에서 그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동창리 관련 부분도 사실 ICBM 관련 엔진 시험장 등이 폐쇄돼 있어서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데 많은 제한이 있고, 실험 등의 움직임이 전혀 없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ICBM 발사능력이 기정사실화됐고 군도 이에 대비해 왔는데, 정 실장이 이에 대한 몰이해에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야당 의원이 질문하자 "의미상 해석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 실장의 답변이) 저희 생각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군은 이동식 발사대, 고정식 발사대를 떠나 북한의 상황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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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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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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