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우려가 현실로...소매점 '전자담배 재고' 온라인 대규모 유통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6:25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6:57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미개봉 새상품' 우후죽순
한 개 계정으로 매물 수십 개씩 올라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규모 판매점들이 온라인 거래를 통한 '무더기 재고처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손쉽게 얻는 등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전자담배 전용 중고거래 사이트를 비롯해 온라인 중고시장을 확인한 결과, 소매점들이 내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미개봉 전자담배' 매물이 최근 들어 우후죽순 나오고 있다. 매물 대부분은 매장 구매가보다 약 20% 할인된 가격으로 비닐 포장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다. 게시글에는 "미개봉 상품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설명이 붙어있다.

30일 한 전자담배 전용 중고거래 카페에 판매업자의 매물을 단속한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다 [캡쳐=네이버 카페]

이 같은 미개봉 전자담배 매물은 한 개 계정으로 수십 개씩 올라오는데, 이는 통상 유통업자나 판매업자들이 온라인 중고시장에서 '떨이'로 재고를 처리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다. 해당 매물의 사진 배경에 매장 내부로 추정되는 진열대가 보인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다.

실제로 한 전자담배 전용 중고거래 웹사이트는 최근 소규모 판매점들의 재고 물량이 쏟아지자 "혹시 기기를 전문적으로 파는 개인이나 업자가 있으면 쪽지나 메일을 통해 해당 판매자의 휴대폰 전화번호와 아이디, 닉네임을 알려달라"며 "새 기기를 중고기기라고 속여 파는 분, 가격을 매장 할인 가격으로 파는 분은 즉각 탈퇴시키겠다"는 내용의 공지사항까지 냈다.

이처럼 정부 조치로 전자담배 판매점들의 재고 물량이 온라인에 대규모 유통되면서 청소년들이 이를 손쉽게 얻는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현재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00에서 버블몬 50개 구매했다", "택배로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 박스로 샀다" 등의 후기 글도 공유되고 있다.

현행 여성가족부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고시는 전자담배를 '청소년 유해물건', 액상은 '청소년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만약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나 액상을 판매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을 내야 한다.

문제는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임을 알고 거르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최근 매출에 타격을 입은 전자담배 판매점들도 온라인에 재고를 대규모 유통하면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거래도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엿보인다.

30일 한 인터넷 카페에 전자담배 중고매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들이 올라와 있다. [캡쳐=네이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전자담배 판매업주는 "구매자가 청소년인지 아닌지 확인한 후 판매해야 하는 게 맞지만 당장 급한 상황이라 주로 비대면 택배거래를 통해 재고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파격적인 가격으로 재고 물량을 내놓다 보니 청소년들이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자담배 판매업주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만큼 온라인이든 아니든 무조건 재고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존에도 인터넷을 통해 전자담배를 파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너도나도 모두 온라인에 물건을 내놓고 있다"고 귀띔했다.

향후 전자담배 판매점들의 재고 압박이 커지면 법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전자담배 '액상'도 암암리에 거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도환 한국전자담배협회장은 "정부 조치 이후 전자담배 판매업체의 매출이 70% 가까이 곤두박질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청소년에 대한 전자담배 판매는 불법이고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업계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