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정경심 교수 첫 재판, 20분 만에 '끝'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12:05

최종수정 : 2019년10월18일 17:10

서울중앙지법, 18일 사문서위조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검찰-변호인단, '기록 열람복사' 두고 이견 보이면서 공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 위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의 첫 재판 절차가 별 다른 진전 없이 20분여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수사기록과 증거목록 열람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이면서 공전됐다. 당초 양측은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인 측은 "공판 준비를 위해서는 증거목록을 보고 내용 검토 후 증거인부도 밝혀야 하고, 증거들에 대한 입증계획도 밝혀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내용을 거의 확인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통상 형사재판은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및 증거목록을 피고인 측에 제공하고 첫 재판에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검찰이 재판부와 정 교수 측에 제출한 목록에는 사건 관련자 이름이 모두 A씨와 B씨 등 '비실명화'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은 누구의 진술인지 알 수 없어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과 관련한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현재 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서류가 열람등사되면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검찰은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목록을 먼저 보고 필요한 부분을 열람등사 신청하는 것인데 이렇게 제공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변호인이 재판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 입장이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피고인 입장에서 기록을 보고 재판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보안이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록에 대한 열람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과 기록 열람·복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다음 재판을 내달 15일에 열기로 했다.

앞서 정 교수는 딸 조민(28) 씨 명의로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지난달 6일 밤 10시50분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으나, 당시 정 교수가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라 '과잉기소'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 사모펀드 등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정 교수 측은 재판을 하루 앞두고 '통합진보당 RO 사건' 등 시국사건을 주로 맡아온 김칠준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밝히는 게 첫 번째이지만 장관 가족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한 시민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인권을 무시당하거나 외면된 건 없는지 꼼꼼히 살피면서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사건을 맡게 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