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금액은 최근 매출액의 6.21%에 해당한다.
해지 사유는 공사중단 장기화, 사업주의 기성금 장기 미지급 및 사업재개 여부 불투명이다.
회사 측은 "사업주인 주원전주를 상대로 공사도급계약 해지 및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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