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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전자발찌 착용한 성범죄자가 음식 배달한다"…1년새 6배 증가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6:21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6:21

여성가족위원회서 제출받은 자료
정부 관리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밝혀져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개인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알고 현관까지 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1년 새 6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2019.07.18 leehs@newspim.com

구체적으로는 2017년 21개의 취업제한 기관에서 24명의 성범죄자가 근무하다가 적발됐는데 2018년에는 164개 기관에서 163명의 성범죄가 적발됐다. 무려 6배나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적발된 164개 기관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당구장, 헬스장, 태권도 학원 등 체육시설이 48개로 가장 많았고, 학원 32개, PC방 21개, 개인과외 교습자가 20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관리·감독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취업제한 성범죄자를 점검하고 있지만 점검방식이 불합리하고 부실해 이번 해 5월에도 점검·관리가 미흡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 등의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한 모든 운영자와 종사자는 성범죄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한 번에서 두 차례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성범죄자의 현황을 담은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택배 등 화물자동차 운수업은 취업이 불가능하고 음식 배달업체는 취업이 가능한 사실 등,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사가지대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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