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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30%는 휴직 후 복귀 못해"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4:41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4:41

10일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자의 30.5%는 육아 휴직 이후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 제도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뒤 일자리를 위협받는 근로자가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육아휴직 이후 복귀했을 때 고용을 유지한 비율이 중소기업은 69.5%에 불과했다. 대기업은 87.4%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0 leehs@newspim.com

육아휴직 관련 위법 행위도 늘어나는 추세였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해고, 동일업무 복귀 위반 또는 아예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 같은 위법행위는 2016년 기준 101건에서 지난해 265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육아휴직을 확대하기 위해 대체인력제도 확대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뱅크와 대체인력지원금 이용 현황은 매년 감소 추세였다.

대체인력뱅크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맞는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해, 필요한 때에 맞춤인재를 추천하는 취업지원시스템이다.

대체인력뱅크 이용자는 2015년 8291명에서 지난해 2991명으로 크게 감소했고 대체인력뱅크 이용기업도 2015년 1135개에서 지난해 754개로 감소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대체인력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실제 대체인력뱅크에 구인을 요청하는 기업도 대부분 50인 미만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라 의원은 "기업의 부담을 줄여 육아휴직을 활성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제도가 확대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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