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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불법대출·편법증여′ 집중단속..서울 전지역 타깃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4:00

서울 25개 자치구 조사...강남·서대문·마용성 집중 단속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불법행위 의심사례 조사
12월까지 합동조사 마친 뒤 '상시조사체계' 운영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서울시와 함께 부동산 불법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32개 기관은 오는 11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에 대한 합동조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조치다. 32개 기관은 이날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를 열고 1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9.10.01 alwaysame@newspim.com

또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 의심 사례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는 오는 12월까지 서울 25개 지역에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와 서대문·마포·용산·성동구 등 8개구에 대해선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했다.

8월 이후 서울 지역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건 전체를 조사하되, 필요시 8월 이전 거래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이상거래 조사대상을 자동 추출한 뒤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필요시 출석조사도 이뤄진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것"이라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할 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경찰청, 국세청 등 각 기관도 불법·편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합동조사를 마친 뒤 내년 1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조사체계'를 단계별로 운영한다.

1단계에서는 31개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시장 과열 및 이상거래 발생 시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다음 단계에서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시조사를 벌인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오는 14일부터 특별사법경찰과 관할 시·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자격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경찰청에 고발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격대여, 무등록영업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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