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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제각각 R&D 규정 ‘법률로 통합적용’ 특별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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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과기계 연구개발혁신법 대토론회
제도적 기반 특별법 제정 가시권 평가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온 낡고 복잡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규정이 법률로써 통합될 전망이다. 2017년 기준 부처별 R&D 규정은 모두 112개에 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이런 취지를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김상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신성철) 등 주요 과학기술단체들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이런 취지를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대토론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9.09.23. [사진=과기정통부]

이날 참석자들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성과 창출과 자율·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연내 입법을 위해 과학기술계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을위한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과방위에 계류 중이다.

R&D 예산의 확대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응해 국가연구개발 혁신의 방향성과 철학을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 발의 이후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총 22회의 지역별, 주요 단체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연구현장의 공감대가 확산돼 왔다.

이번 대토론회는 과학기술계 주요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논의 내용을 종합하고 입법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하기술혁신본본부장은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이라는 핵심 원칙과 제도는 법률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이승복 교수(서울대)와 변순천 본부장(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법안에서는 연구 자율성 강화를 위해 1년 단위의 잦은 과제 평가와 정산을 단계별(보통 2~3년) 수행으로 변경하고, 물량×단가 중심의 비현실적이고 경직적인 연구비 계획 요구를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는 내용이 포됐다. 또한 연구자가 아닌 연구지원 전담조직과 인력이 연구행정을 수행토록 하는 ‘연구-행정 분리’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논문부정행위,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성과 및 보안규정 위반 등을 국가 R&D 부정행위 범위로 규정,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연구 책임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다소 강화하되, 제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3의 기관에서 재검토를 하는 등 연구자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아울러 특별법을 모든 정부 R&D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정부 R&D 사업의 공통 기준과 원칙을 확립, 범부처 공동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투명한 연구행정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 있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특별법이 연구현장에서 그 동안 요구해왔던 R&D 규정 통합, 불필요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공감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김연수 충남대 교수는 “특별법 제정은 과학기술혁신의 필요조건일 뿐이며, 국민의 신뢰 확보와 과학 선진국 진입을 위한 지속적인 내부 자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현민 표준연 책임연구원은 “1부처 1전문기관,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 등 하드웨어 개선은 어느 정도 이뤘지만, 연구행정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갈 길이 멀다”면서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원용 연세대 산학협력단장은 “하위법령 마련 시 부정행위 위반의 경중과 의도성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관은 “특별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범부처적으로 통일된 법령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지선 변호사는 “소재와 부품, 장비 관련 위기 극복에 있어 R&D 혁신을 위한 법제 정비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면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김상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신성철) 등 주요 과학기술단체장들이 23일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이런 취지를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2019.09.23. [사진=과기정통부]

이날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우리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서 대폭 확대되는 정부의 R&D 투자가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R&D 프로세스와 제도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R&D 혁신의 핵심적 원칙과 내용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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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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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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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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