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승인 없는 집행 위법”…행안부‧대전시, 법령위반‧기관경고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김연수 대전광역시 중구의원은 독립운동가거리홍보관 예산이 부당집행됐다며 집행부의 충분한 소명이 없다면 법적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수 의원은 17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의를 통해 “박용갑 구청장은 지난 2월 11일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채 12억5000여 만원을 집행, 대전시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며 “더 큰 문제는 지난 8월 19일 문제의 사업 예산 4200만원을 또 다시 결재하고 집행한 것은 법령 위반을 넘어 의회와 구민, 상급기관을 무시한 중대한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전시뿐만 아니라 최근 행정안전부 답변에도 (해당사항이) 관계 법령에 위반한다는 일치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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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전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연수 의원이 5분발의를 하고 있다. [사진=라안일 기자] |
독립운동가거리홍보관사업은 중구가 선화동 367번지 일대 552㎡에 44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1층 지상3층의 홍보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2월 11일 1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독립운동가거리 조성을 위한 부지를 강제 수용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자치구가 10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해당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안부와 대전시가 공유재산법령 등의 위반이라고 판단한 만큼 집행부가 충분히 소명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예고한 셈이다.
김 의원은 “상급기관 및 의회의 법적 통제기능을 무시한 부당한 행정 즉각 중단하길 바라며 관계 부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게 환매 등 그 대책을 세우고 의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만약 납득할 만한 소명이 없으면 의회는 감시기관의 책무에 따라 법적조치할 것”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독립운동가거리홍보관사업은 예산 성립 전 10억원 미만으로 토지소유권 확보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이 아니었다”며 “또한 감정평가에서는 10억원이 넘었지만 공시지가로 보면 1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