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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도입 놓고 '갈팡질팡'..."혼돈의 재건축시장"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11:42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3:37

홍남기 부총리 "공급 위축 등 부작용 같이 고려해야"
전문가들 "공급물량 축소 등 부작용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시기를 놓고 정부부처 간 이견을 보이자 재건축 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도입 시기가 오는 10월에서 지연될 공산이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주택법 개정안′을 바꿔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키로 했다. 주택시장에서도 상한제 확대가 조만간 시행될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지난 1일 한 방송에 출연해 분양가상한제와 관련 "10월 초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돼도 그때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부처 간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상한제의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특히 분양가상한제의 공급 위축을 비롯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반면 국토부는 과거 분양가상한제 시행 당시 공급 위축이 없었다고 선을 그어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정부는 갖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정부 입장을 전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전경.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명확하게 정책을 발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재건축 시장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 예고 이후 큰 혼란을 겪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오는 10월 초 분양가상한제가 시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후분양을 택했던 일부 재건축 조합들이 일반분양으로 돌아섰다.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단지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고 하자 매매호가가 수천만원 하락했다. 이미 조합원 이주를 마치고 철거가 진행 중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래미안 원베일리)'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것이란 전제로 분양방식을 고민 중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축 단지들이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하고 이주 및 일반분양을 비롯한 일정을 마치게 되면 나중에 그 과정을 되돌릴 수 없게 된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준에 맞춰 수익 감소를 감내하며 낮은 분양가로 공급했는데 향후 분양가상한제를 바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합원들 간 큰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총사업비가 수조원, 수십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라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재산이 걸린 문제인 만큼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 축소가 결국 공급물량 감소와 신축 아파트값이 오르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두 연구위원은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라는 큰 장애물을 만난 것이고 시장의 예상보다 공급물량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벌써 공급 위축을 우려하면서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공급물량을 비롯한 부작용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을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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