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추신수가 자식의 한국 국적 포기와 관련해 두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을 뿐 병역 면제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추신수의 두 아들이 지난 7월31일 국적을 이탈했다"고 5일 밝혔다. 국적 이탈은 외국인 부모 자녀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갖게 되는 복수 국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 |
추신수가 두 아들의 국적이탈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논란이 일자 추신수 측은 에이전트 갤럭시아SM을 통해 "두 아들의 의견을 존중한 결정이다.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두 아들에게 재차 '나중에 크면 한국에서 살 생각 있느냐'고 물었지만,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다. 미국에서 살고 싶다'"고 대답했다.
추신수는 두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 지난해 아들의 국적 이탈을 신청했고, 1년여의 심사 기간을 거쳐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추신수 측은 또한 "아이들이 어리고, 거의 미국에서 자랐기에 한국의 병역 의무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국적 문제를 처리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신수의 장남(14)과 차남(11)은 미국에서 각각 2005년, 2009년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왔다.
yoonge9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