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 이탈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미국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Texs Rangers)에서 활동 중인 야구선수 추신수(37)의 두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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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을 당한 뒤 아쉬워하는 추신수. [사진= 로이터 뉴스핌] |
5일 법무부에 따르면 각각 2005년, 2009년 출생인 추 선수의 두 아들은 지난달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신고했고 법무부는 지난달 말 이를 수리했다.
국적이탈은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국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외국인 부모 자녀이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가 외국 국적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 법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이중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국적이탈자 대부분이 병역의무 대상자인 만 18세 미만 한인 2세 남성들로 알려져 있다.
다만 추 선수 측은 병역 문제와 관련 없이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자녀들의 의견에 따라 국적 문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