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25일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시행 이후 음주운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강원도내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평균 15건 보다 줄었다.
시간대별로는 밤 8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전체의 54%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 보다 약 29%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일부 지역(태백·정선·홍천·평창·고성) 만 소폭 증가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해 보다 단속 건수가 감소했다.
음주사고 또한 대폭 감소해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9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2건 발생에 1명이 사망해 약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를 실제 적용받은 대상자는 66명으로 전체 단속자의 20.3%를 차지했다. 기존 훈방 조치에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전체의 10.5%(34명), 정지 처분에서 취소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전체 단속자의 9.8%(32명) 이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8월 24일까지 집중단속 시간대에 음주단속을 집중함은 물론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만큼 술 한 잔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술 한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도록 하며 전날 과음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grsoon81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