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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늘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각의서 개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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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 가능성
제네바 WTO 일반이사회서 한일 국제여론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일본 정부는 27개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24일 마감한다. 시행령은 우리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 결정 후 개정안이 공포되면 21일이 지나 시행된다.

일본에서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100건이 넘는 의견서가 접수되면 2주간의 숙려기간을 둬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숙려기간이 강제조항이 아니라며 즉각 시행을 바라고 있다.

정부는 8월 중순에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시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제사회 여론전을 통해 일본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참석, 국제사회 여론전을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 대표단은 WTO 회원국들에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은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나섰다.

일본 측은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을 대표로 파견했다. 

우리 측은 이사회 상황에 따라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23일 5일 간의 일정으로 미국으로 향했다. 그는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경제·통상 인사들을 만나 일본의 조치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일본을 향한 직접적인 경제보복 철회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는 23일 오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정부의 공식의견서를 제출해 일본의 조치가 큰 틀에서 WTO 정신과 협약 등에 위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도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

경제 5단체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손상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의 무역·산업 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5단체는 또 “그동안 쌓아온 귀중하고 값진 양국의 우호적 신뢰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번 일을 통해 한일 기업인들이 더욱 협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1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지난 12일에는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협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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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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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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