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 사직…“새로운 도전 맞설 새 사람 필요할 때”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12:14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12: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4년 검찰 생활뒤 소비자원 등 거쳐 2016년 다시 검찰에
이달초 사의 표명…11일 내부통신망에 사직인사 게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달 초 사의를 표명했던 정병하(59·사법연수원 18기)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검찰 구성원들에게도 사직 의사를 분명히 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정병하 본부장은 전날 저녁 검찰 내부통신망에 ‘사직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 가족 여러분께 다시 작별을 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약 24년간 검찰에서 생활하다 외부기관 4년, 다시 검찰로 돌아와 3년의 공직을 마치고 자유로운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운을 뗐다.

또 “부임할 때 검찰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밑거름 역할을 충실히 하여 검찰의 신뢰도가 나아지도록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전력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괴롭고 비난 받는 일이 많았다”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한 것은 아닌지 불편한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정 본부장은 “(검찰이) 도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응전이 필요할 때이기에 물러나기로 했다”며 “완성하지 못한 숙제를 남기고 떠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 사람들의 가슴은 따뜻하다’고 믿는다”며 “따뜻한 사람들이 국가의 법 의지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믿음을 줄 때 검찰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젊은 시절에는 자긍심을 심어줬고 나이가 들어서는 한없이 겸손함을 가르쳐 주었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는 또 “세상과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불평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뜻대로 되지 않기에 뜻밖의 행운도 만나게 되는 것”이라며 “작별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배우고 더 성장하는 기회를 갖게된다”고 덤담했다.

정 본부장은 1989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24년간 검사로 일하다 2012년 7월부터는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2016년 6월 개방직인 대검 감찰본부장으로 임용됐다.

한편 지난달 17일 윤석열(59·23기)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후 사의를 표명한 검찰 고위 간부는 송인택 울산지검장(56·21기), 봉욱 대검 차장검사(54·19기), 김호철 대구고검장(52·20기), 박정식 서울고검장(58·20기), 이금로 수원고검장(54·20기) 등 5명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