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쇼트트랙 대표팀 내부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에 관련된 징계 처분이 미뤄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4일 2019년도 제12차 관리위워회 회의를 열고 지난 6월17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훈련 중 발생한 성희록 의혹 제기 사안을 논의했다.
연맹은 "관리위원회 징계심의를 통해 징계 처분을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출석한 당사자와 참고인의 서면진술 등이 엇갈리고 있다. 객관적 자료를 추가 확보한 후 사안 경위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17일 진천선수촌서 쇼트트랙 대표팀의 암벽 훈련 도중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 500m 동메달을 따낸 임효준이 후배 황대헌의 바지를 내리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심각한 수치심을 느낀 황대헌은 곧바로 코칭 스테프에게 보고, 연맹까지 전달됐다.
대한체육회와 신치용 선수촌은 자체 조사 결과 대표팀 전체의 기강해이가 문제라고 판단해 지난 6월25일 쇼트트랙 대표팀 남자 7명, 여자 7명 총 14명의 선수를 전원 퇴촌시켰다.
taehun02@newspim.com












